일반적으로, 미국내 체류가능기간은 국토안보부산하의 입국심사국(CBP) 또는 이민국(USCIS)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일지라도 이는 미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한 비자의 유효기간이며, 미국내 합법적 체류기간은 입국시 허가를 받은 기간 또는 이민국에 별도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E2비자의 경우, 비자유효기간내에 미국으로 입국을 하면 입국시 2년의 체류허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비자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입국을 하거나,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2년미만이거나, 또는 미국밖 체류기간이 상식밖으로 긴 경우, 입국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2년미만의 체류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체류허가기간은 cbp.gov의 사이트에 가서 최근 I-94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