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ransfer 계류 중
고용주를 변경하는 절차가 계류 중이라고 하여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 접수 증 그리고 기왕의 H1B 관련 서류를 모두 보여 주시면 (공항에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속행”(expedited processing)을 요청하여 transfer 심사를 출국 이전에 받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것은 transfer하시는 경우, 과거 고용주가 그 청원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으시면 안됩니다.
2. 제3국에서의 스탬핑
비자 스탬핑은 고국(home country)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비자 스탬핑에 협조를 해 주지 않는 영사관이 있으니, 사전에 (유럽국) 영사관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스탬핑은 H1B 비자를 (처음) 신청하시는 것과 사실상 같은 절차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