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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transfer 후 외국 방문

지역Michigan 아이디c**enzin****
조회1,601 공감0 작성일8/28/2019 12:21:16 PM
학교를 옮기면서 H1B transfer를 신청하고 USCIS 접수증을 받고 일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H1B 비자는 예전 대학에서 일할 때 받은 비자입니다. 만료는 2020년 11월로 아직 좀 남은 상태입니다.

몇 달 뒤에 학회가 있어서 유럽에 다녀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엔 비자 스탬프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현재 갖고 있는 H1B 비자 (만료: 2020년 11월)와 transfer 승인서만 보여주면 되나요? 아내가 H4 비자를 갖고 있는데 똑같이 하면 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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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9 2:18:02 PM
Transfer가 계류중인 상황에서의 출국 그리고 제3국에서의 비자 stamping 이라는 두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게 스탬핑을 받고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1. Transfer 계류 중

고용주를 변경하는 절차가 계류 중이라고 하여 출국 후 재입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 접수 증 그리고 기왕의 H1B 관련 서류를 모두 보여 주시면 (공항에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속행”(expedited processing)을 요청하여 transfer 심사를 출국 이전에 받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것은 transfer하시는 경우, 과거 고용주가 그 청원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으시면 안됩니다.

2. 제3국에서의 스탬핑

비자 스탬핑은 고국(home country)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비자 스탬핑에 협조를 해 주지 않는 영사관이 있으니, 사전에 (유럽국) 영사관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스탬핑은 H1B 비자를 (처음) 신청하시는 것과 사실상 같은 절차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9 11:31:29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H-1B의 employer 바뀐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employer를 통해 발급받은 H-1B 비자 스탬프가 유효한 날짜 까지는 계속 H-1B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mployer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배우자분의 H-4비자 역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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