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비자발급과 신분연장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질문자 님은 H-4 동반자 비자의 보유자로서 H-1B 보유자의 배우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연장신청을 하고 NOID 레터를 받은 사안은 H-4신분의 연장입니다.
H-4신분연장은 NOID레터에 대해 응대하지 않고 미국에서 출국했기 때문에 거절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안은 NOID가 없었더라도 미국에서 출국을 한 시점에서 신분연장을 abandon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절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출국 후 H-4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9월 12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입국시 H-4신분을 부여 받아 체류허가 기간까지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본인의 H-4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i94.cbp.dhs.gov/I94/
정리하면 미국에서 신청한 H-4신분연장은 거절되었지만 한국에서 H-4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시 별도의 H-4신분을 부여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H-4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전의 H-4신분연장 거절과 무관하게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며 이민법원 출두나 추방 역시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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