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미국에서 E-2 employee로 신분변경이 승인되었고, 비자는 발급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2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 나와야 하며, 미국내에서 E-2 신분변경을 승인받았다면 현재 E-2비자는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out of status와 unlawful presence 의 차이가 있습니다. Out of status는 F-1과 같이 I-94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duration of status (D/S)인 경우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며 이민국의 재량에 의해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지만 out of status라고 해서 항상 unlawful presence는 아닙니다.
OPT가 2월 19일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2월 20일부터 E-2 신분으로 체류하게 되어 있지만 E-2가 시작하기 이전에 고용이 terminate되었기 때문에 현재 확실히 F-1신분은 종료되었지만 E-2신분과 관련하여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E-2신분으로 일을 하던 사람의 고용이 authorized period 기간 내에 terminate되면 최대 60일까지의 grace period가 주어지며 그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질문자 님은 2/20/2018 이후 6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한데 한가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2/20/2018 이전에 고용이 terminate되었기 때문에 E-2신분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60일 grace period가 적용될지 아닐지에 대한 견해가 갈릴수는 있어 보입니다. 60일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으면 현재는 E-2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unlawful presence로 볼 수 있습니다.
(2) 현재 본인의 상태가 unlawful presence라면 그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3년의 입국금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단 unlawful presence 상당기간 동안 발생한 것 자체가 부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비자를 재신청할때 가능성이 어떨지는 어떤 비자를 신청할지, 언제 신청할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비자 재발급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E-2도 조건이 충족되면 60일의 grace period를 쓸 수 있습니다. 이미 E-2로의 신분변경 승인은 받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E-2 신분으로서 쓸수 있는 60일의 grace period를 사용할지, 그리고 E-2의 grace period가 가능하다면 어떤 액션을 취할지 (신분변경 혹은 E-2의 새로운 employer를 찾을지 등)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있으며 이민법 상으로도 모호한 측면이 많은 이슈가 얽혀 있습니다. 정확히 상황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려면 경험이 풍부한 이민법 전문가와 상세히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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