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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VISA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지역Michigan 아이디l**598****
조회2,942 공감0 작성일1/6/2010 5:20:53 PM
저는 2006년3월말경 관광비자로 입국하여2007년2월경에 학생비자(F1)로신분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F1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딸이 이곳공립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거주지근교의 COLLEGE를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딸의나이는 만20세입니다 제딸이 나중에 4년제 정규대학에 편입하려 하고있고요,그리고 저는취업이민을 신청중입니다,
제딸이 나중에 신분상에 문제가 안되려면 F1-VISA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해야 옳은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일들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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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6/2010 5:55:37 PM
학생신분신청과 이민신청은 사실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만큼 학생신분이라는 것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여타 다른 비자로는 특별한 상황이 요구되지 않으나, 학생비자에는 독특하게 요구되는것이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사항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딸이 21세가 되게되면 자식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만의 신분을 가져야 하는지 하는 질문인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민을 진행중이므로 이민과 관련하여 함께 검토하여 포괄적으로 진행하시면, 따님의 변경시점,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등을 아실 수 있을겁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0 5:43:00 AM
자녀분이 F-2 로 고등학교까지는 다닐수 있으나 21세가 아직 되지 않았더라도 대학교를 F-2로 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즉 자녀만의 F-1이 자녀분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미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를 이를 실수로 아이가 잘다니고 있던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교측이나 변호사와 빠른 시일내에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0 4:49:10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21세가 되시거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진학시에는 F-1으로 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F-1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F-1의 경우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오실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 신분만 변경하실 수 있는데, 부모님께서 취업이민 신청 중이므로 미국 내에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혀 걱정하실 이유는 없고, 적합한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므로 안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많은 정보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에듀퍼스트 USA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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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ufirst.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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