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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가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은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g**2ll****
조회1,023 공감0 작성일7/18/2010 8:24:53 PM
지난 11월 말에 B1으로 입국후 2월말에 F1으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6월 초 영어 공부가 필요 할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den되어서 7월 초에 motion to reopen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미국회사에서 3개월의 trial 기간을 지난후 H!B를 주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회사 규모도 크구 기존 직원들이 H1B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요.

패션과 마케팅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하고 있으면 경력은 15년 정도 입니다.

물론 F1비자가 accept되면 문제가 안도겠지만 just in case
1.motion to reopen이 deny될 경우 어떻해야 하는지요?
2.H1B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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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0 2:37:51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지금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혀 사전 준비가 없었고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조언도 없이 진행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F-1 신분 변경 거절 사유를 보니 일단 F-1으로의 신분변경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애초에 신분변경시 학교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문의하신 내용은 아니므로 에듀퍼스트 USA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서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H1B의 경우도 지금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H1B 신청을 하시고 한국에 빨리 나가셔서 H1B 승인 후 스탬프를 받아 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H1B 신청 시기의 늦고 빠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문의하신 분께서는 하지 않아야 할 상황을 계속 만들고 계시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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