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2000

지역Kentucky 아이디j**63311****
조회1,298 공감0 작성일7/7/2010 7:59:25 PM
저는 한국에서 f1비자를받아 출국준비중인 유학생입니다 비자를받고 저의 개인

적인 일때문에 출국이 늦어졌는데요 I-2000를 받은학교에 연락하니 9월27일자로

다시 발행해주겟다고 하는데 저는 7월에 한국에서 나가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7월에 출국할수 있을가요?

그리고 미국들어가면 학교 옮기는것은 가능한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0 6:44:45 AM
I-20 에 표시된 last date to report to school 로부터 30일 이전에는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급시의 학교와 동일한 학교에서 I-20 를 다시 받았다면 비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일 7월에 미국에 들어와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유효한 방문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에 와서 관광을 하고 친지들을 만나다가 다시 9월 27일이 되기 전에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 입국이 허용됩니다. 입국 후에는 반드시 체류신분변경 신청을 하여서 9월 27일이 되기 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에는 다른 학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들어오셨을 때에는 미국에 오셔서 첫 학기는 비자에 표시된 학교에 등록하여서 다녀야 합니다. 첫학기를 마칠 때에 다른학교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학생비자를 갱신하지 않고, 두 학교간의 협조로 옮길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0 11:19:58 A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당~

7월에 한국에서 나가셔야 하면, 현재 학교에 I-20의 시작일을 8월 정도로 조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신 분은 학교 시작일 30일 전에만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므로, I-20 상의 수업시작일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이며, 방문비자로 들어오시게 되면 다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는 있지만, 비용이 적지않게 들어가므로 신중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들어오시고 나서 일정기간 학교를 다니시고 나서 다른학교로 옮기실 수 있으며, 이를 트랜스퍼 한다고 하오니, 나중에 학교에 트랜스퍼를 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상담자료는 www.edufirst-usa.com에서 검색하시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에듀퍼스트 USA [이민/비자]

직업 이민, 유학, 학자금 상담

이메일 edufirst.usa@gmail.com

전화 213-632-8438

회원 답변글
j**63311**** 님 답변 답변일 7/8/2010 11:36:46 PM
감사합니당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중앙일보에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