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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를 유학비자로 바꾸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b****
조회2,049 공감0 작성일7/21/2011 1:38:08 PM
안녕하세요.
저는 E-2 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비지니스가 슬로우 한 관계로 유학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 지요, 또한 남편은 E-2 배우자로 워크 퍼밋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유학으로도 웤 퍼밋을 받을수 있읍니까.

또한 제가 이곳에서 공부를 해서 H-1 비자를 받게 될경우
남편도 역시 웤 퍼밋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지니스 하는 장소를 옮기고 싶은데(다른city) 옮기면 다시 이민국에
E-2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건지,....아니면 간단한 절차만 바퀴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 봐서 죄송합니다.
답글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1 1:51:18 PM
1. F-1 또는 F-2의 신분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H-1B의 배우자로서는 Work Permit을 받지 못합니다.

3. E-2사업체의 운영상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 이민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City로 옮기는 것은 중대한 변화로 이민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1 8:16:51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학생신분 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사유로 E-2 신분에서 F-1(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시도에 대한 것은 가능하나, 모든 분들의 신분변경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랍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신분변경 시도에 대한 보완서류 요구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학교와 학업과정, 그리고 재정적 상태 및 한국으로 돌아갈 의지를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랍니다.
또한, 학생신분으로는 그 배우자에게도 워퍼밋은 나오지 않으며, 합법적으로는 일을 하실 수 없답니다.


아직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시고 계신 단계인 것으로 보이므로, 신중하게 본인의 가족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고,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에듀퍼스트 USA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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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ufirst.u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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