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동반자녀의 경우 21세까지 인정되고,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주의 주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in-state resident로 인정되어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학입학서류의 작성시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International Student로 분류된 것 같고, F-1으로 별도로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았는 한, 현재 F-1신분은 없으십니다.
미국에서 E-2신분으로 변경하셨기에, 자녀분이 해외(한국) 여행후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E-2 동반자녀비자를 받으시거나, 아예 F-1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F-1비자발급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하고, 또한 학기시작 1개월전에서야 인터뷰 및 비자발급이 가능하므로 여행계획을 세우기전에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2비자나 F-1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여행비자를 통해 입국하게 되면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