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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d**nyja****
조회2,722 공감0 작성일3/11/2011 10:08:40 PM
미국에서 2년전에 여행비자를 E-2로 신분변경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아들이 미국 고교 졸업반(시니어)에 재학중에 있고 여름방학이 지나면 미국대학에 진학(인터내셔날 부문 학생)하게 됩니다.
진학하게 되는 대학에 아들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니 F-1비자가 최근에
발급되었더군요.(아들은 만 21세가 아직 안되므로 E-2 비자에 추가로 F-1비자 신분까지 중복취득하게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1) 아들이 고교를 졸업하는 금년 5월경에 한국에 갔다가 여름에 미국으로 대학 입학전에 오고싶어 합니다. 다시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오려면 한국에서 새로
유학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면,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유학 비자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경험하시거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그리고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발급받기위해
대행을 해 주실 유학대행업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또, 비자발급 소요기간은 어는 정도 걸릴까요?

4)한편, 만약에,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못 받거나 안 받은 상태로 다시 미국으로 여행비자로 입국할 수는 있는 건지요?

5)하나더, E-2 비자 자녀는 미국내 같은 주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때, 미국인과 동일한 동일주 거주자 등록금(학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데 정말인가요?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시원히 알려주시면 비행기표를 예약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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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1 8:50:56 AM
우선 비자(visa)와 신분(status)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비자는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미국입국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신분은 미국이민국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미국체류의 자격입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셨다면, 비자를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신분만 있으신 것입니다.

E-2동반자녀의 경우 21세까지 인정되고,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주의 주립대학에 입학할 경우 in-state resident로 인정되어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학입학서류의 작성시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International Student로 분류된 것 같고, F-1으로 별도로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았는 한, 현재 F-1신분은 없으십니다.

미국에서 E-2신분으로 변경하셨기에, 자녀분이 해외(한국) 여행후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E-2 동반자녀비자를 받으시거나, 아예 F-1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F-1비자발급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하고, 또한 학기시작 1개월전에서야 인터뷰 및 비자발급이 가능하므로 여행계획을 세우기전에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2비자나 F-1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여행비자를 통해 입국하게 되면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1 4:11:36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랍니다~^^

1) 학교에 신청하셔서 받으셨다고 하는 F-1은 학교에서 I-20를 받으신 것을 F-1으로 받으셨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I-20는 F-1 신분변경(미국내) 또는 비자취득(한국에서) 를 위해 학교에서 유학생에게 발급해 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류랍니다.

2)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저희 유학USA 사이트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답니다. 해당 서류외에 학생의 경우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E-2 사업체를 하고 계시므로 이에 대한 보충 서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자세한 상담 후 학생에게 필요한 서류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시답니다.

3)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받기 위한 도움은 에듀퍼스트 USA에서도 드릴 수가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미국에서 다 준비하시고 한국에서는 인터뷰만 하시게 준비된답니다. ^^

4) 자녀분의 기존 E-2 동반자 비자가 언제까지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학생 비자 신청이 안될 특별한 사유가 있지않는 한 안될 상황은 아니신 것 같지만, 만에 하나 안되더라도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다면 그 비자로 입국은 가능하시답니다.

5) E-2 자녀로의 대학 혜택은 없다고 봐야겠지요. 이제 F-1 유학생 신분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회원 답변글
c**9070**** 님 답변 답변일 3/12/2011 3:22:31 PM
변호사님이 지작하신대로 F-1비자를 신청도 안했는데 자동으로 나올리는 없죠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문변호사한테 직접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d**nyja****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11:18:14 AM
댓글) 이경원 변호사님.. 답변에 응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별도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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