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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 비자로의 변경.,,

지역New Jersey 아이디r**e48****
조회3,615 공감0 작성일11/3/2010 6:13:13 PM
제 현재 신분은 불체가 된지 얼마 안되었구요. (추정하는 상황이구요. 학교에서 답변 없으면 SEVIS에 보고 된다는 메일을 저번주 금요일에 받았었구요)
최근에 sevis에 보고된걸로 알구요(원래는 F1 STATUS 였구요.)

와이프가 입국시 F1으로 했구요. 2주 전쯤에요.
제가 F2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분들을 통하지 않고 제가 PAPER WORK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라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아니라면 변호사분을 만나서 PAPER WORK을 해야하는데..
좀 많이 가난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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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7:13:32 PM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학업 과정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경우 15일의 유예기간을 주기는 하지만 설명하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짐작이 어렵습니다.

F-2 변경을 하시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부인의 동반자로 한국에 있는 미영사관에서 F-2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법이 있습니다.

혹은 유효한 학생비자가 있으시면 학교에 다시 등록을 하시고 I-20를 받으셔서 출국하셨다가 다시 F-1 신분을 회복하시거나, 최근에 신분유지를 실폐하신 경우이니 학생신분 복원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7:38:12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레터를 받으셨다면 아마 아직 SEVIS를 통한 Termination이 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하루 빨리 해당 학교에 연락해서 SEVIS가 언제 말소될 건지 정확히 확인 하시고 Transfer 하신다고 최대한 유예기간을 받아내는 방법이 최선이랍니다.

그리고 나면, 하루 빨리 아내분의 F-2로 서류 준비를 하셔서 접수를 하세요. 그런데, 재정상태가 별로 안좋으시다면 신분변경 신청 결과가 거절로 나올 확율도 높아 보이시기 때문에, 신분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을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혼자서 준비해서 접수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며, 말씀하신 재정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해도 거절 확율이 있음을 인지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준비 서류는 아내분 학교의 어드바이져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서류 접수는 USCIS에 보내시는 것이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에듀퍼스트 USA [이민/비자]

직업 이민, 유학, 학자금 상담

이메일 edufirst.usa@gmail.com

전화 213-632-8438

회원 답변글
d**k**** 님 답변 답변일 11/3/2010 9:30:46 PM
Transfer의 계획이 없는데, Transfer할 것이라 허위의 사실을 얘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자문을 하는 것은 보기에 거슬립니다. 분명히 F2로 변경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신데.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의 자문내용만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p**n****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1:59:02 PM
안녕하세요.. 먼저 성급하게 학교측의 말만 듣고 불체가 되었다고 무조건 포기하고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체류신분변경의 경우에는 현재 신분이 살아있어야 가능하지만
그보다 먼저 다시 복원 가능하다는 희망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가능성 여부를 알려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213-384-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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