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 LCA 접수로부터 승인까지 4-7 days 걸리고, 취업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고용주는 business existence 증빙해야할경우 10-15 days 걸릴수 있습니다.
2. LCA는 접수는 변호사가 e-filing 으로 하여 승인여부를 연락 받습니다. H-1B 는 속성접수 했을경우만 이메일 과 우편으로 승인여부를 연락 받습니다.
3. 유예기간 마지막 날 H-1B 고용주 변경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면 당일이 received date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아무래도 하루 이전에 도착하게 하는게 안전하겠죠? 네, 맞습니다.
4. 만약 I-797C received date이 유예기간 마지막 날 하루나 이틀 이후로 나오면 제 신분이 out of status가 되는가요? 취업비자는 법적으로 유예 기간이 없으므로 체류신분 만기 전에 접수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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