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채용으로 전환하신다는 것이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되 회사내 규정상 주재원(또는 장기파견)이 아닌 현채인 처우로 바꾸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내 처우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이민법과 관련하여서는 굳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고, cbp.gov의 사이트에서 본인의 I-94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전에 이민국에 "신분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E2비자에 나온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일반진행시 3~6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급행진행시 15일안에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변경은 미국내에서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고, 미국밖 해외여행을 한 뒤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회사이름이 들어가 있는 E2비자는 효력을 상실했기에) 새로운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