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일을하다 그만두면 (h1b) 그 날 바로 떠나야 하나요?
->아닙니다.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3. h1b를 받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한국에 가서 f1 인터뷰를 해도 학생비자를 안 줄수도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H1b는 이민목적이 아니니까 상관없지 않는가요?
->한국에 가실 필요 없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H1B를 유지하시면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고, 이후 학교가 시작되면 신분변경이 계류중인 상태에서도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실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H 비자로는 파트타임 심지어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