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1 에서 R-1 visa 서류를 접수한 지 얼마 안되었고 I-129 영수증을 몇 주전에 받았습니다. 조만간 캐나다로 이주하려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글을 읽다보니, 종교비자 서류를 중간에 취소하고 한국에 돌아갔다 나중에 미국에 다시 종교비자로 오는 경우는 미대사관에서 거절할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데, 만약 제가 캐나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추후에 획득한 후, 미국에 다시 이민이나 종교비자와 같은 경로로 재입국을 원할 때 예전에 종교비자를 접수했다가 취소한 경력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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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0/2018 11:33:27 AM
안녕하세요
캐나다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셨어도, F1 에서 R-1으로 신분변경 신청했던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