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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a**j****
조회1,047 공감0 작성일2/19/2018 11:45:25 AM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2년 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지금은 씨애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큰 아이(여자, 1997년생) 문제 때문입니다

저희는 2016년 3월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랜딩했습니다.
저의 아이는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미국 이민 당시에도 캐나다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미국 랜딩 후에 캐나다로 돌아가 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 때 한달(2016년 8월)동안 미국에 들어와 저희들과 지내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 2016년 12월에 단기선교 가면서 잠깐 미국에 경유해서 가느라 입국했고, 그리고는 2017년 여름방학을 맞아 5월 말부터 7월 초 까지 미국에 머물다 갔습니다.
그리고는 작년(2017년) 12월에 단기선교 가느라 미국에 입국해서 하루 머물다 갔고,
지금은 캐나다에 머물면서 가끔 주말이나 미국에 들어왔다 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2년 동안 미국에 머무른 것은,(물론 주소지는 미국 씨애틀에 두고 있습니다) 3개월도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번 4월 말에 학기를 마치고 1년 동안 외국에 학생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5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가라고 했는데
re-entry permit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안 될런지
그리고
이 아이가 차후에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 이민법에 체류 규정(예를 들어, 5년 동안 최소 2년이나 3년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등등) 같은 것이 없는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8 12:07:57 PM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에는 계속해서 거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를 하고자 하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2년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일시 귀국하여 이것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몸은 해외에 있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거주에 관한 증빙들을 갖추고 해외에 학생선교사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단기 파송된 사실을 잘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학생선교사라고 하니 의문이 생기지만, 만일 선교사의 자격을 갖추어서 정식으로 교회에서 파견이 되는 경우라면 재입국허가서와는 별도로 I-407을 신청하여 귀국 후에 곧바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a**j**** 님 답변 답변일 2/21/2018 1:40:53 PM
변호사님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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