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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visa

지역Florida 아이디j**sun0****
조회2,164 공감0 작성일4/1/2015 1:39:00 PM
안녕하세요?

신랑이 올해 5월에 미국 주립대에서 학부를 마칩니다. 한국에서 석사학위는 받았는데 PGA 승인 골프관련 학과는 이곳 학부밖에 없어서 다시 학부를 다녔습니다. 현재 대학교 안에 있는 골프장에서 Assistant Professional 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학생비자가 만료됩니다. 학부 골프 프로그램 특성 상 16개원 인턴십을 요구해 지난 10월에 모든 학과 과목을 이수한 후 OPT를 신청해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OPT는 10월에 만료 됩니다.

제가 다른 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되지만 영주권 신청은 한학기가 지난 후에 가능하다고해서 신랑의 체류 및 working permit 이 허용되지 않아 보입니다.

신랑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골프장은 대학교내에 있지만 올해부터 전문 management 회사에 외주를 주어 그들이 employee들을 관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의 모든 일에 대한 최종 승인은 대학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대학에서 H-1B 비자를 청원하는 경우 quota 및 cap 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신랑의 경우 이 면제/제외 케이스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골프장이 대학 소유라 골프장 employee도 대학 staff로 분류 될꺼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2. 만약에 신랑의 포지션이 면제/제외 케이스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일반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H-2B의 경우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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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015 2:36:38 PM
1. Quota 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대학교가 소유인가 또는 대학교가 그 운영을 컨트롤 하는가에 있지 않고, 해당하는 법률상의 Employer 가 non-profit organization or entity related to or affiliated with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이라는 definition 에 해당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골프장이 외부의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순전히 그 학교의 골프 전공 학생에게만 오픈되어 education 목적에만 사용되며, 학교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운영을 외주를 주고 그 외주운영자의 employee 가 된다면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면제케이스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H-1B 를 신청하기에는 늦은 것 같습니다.

3. 골프장은 계절적인 비지니스이므로 H-2B 의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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