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T 기간내에 EAD 카드를 받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분’(status)을 유지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EAD 카드를 받기 전 영주권 신청이 접수가 된 상태라면, ‘체류’ 자체는 합법이 됩니다.
학생비자가 앞으로 2~3년 정도 남아있는데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더라도 일단 석사과정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등록해 새로운 I-20로 체류를 연장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일까요? 새 EAD 카드를 받고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전까지 학생비자로 체류를 연장할 경우 이런 기록이 향후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H1B Cap Gap Extension의 경우 OPT 만료일이 6월 이후이므로 추첨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제 경우 확실한 플랜B는 아닌것 같습니다
> 비자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비자는 입국할 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F1 “체류 기간”(D/S)을 계속 연장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학사 학위 후, 석사로 진학하는 것은, 이후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 H1B는 당첨되는 경우,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짧게는 한두달이겠지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애매하게 신분이 붕 뜨게되는 시기를 어떻게 커버할수 있을까요?
> EAD 카드를 못 받았더라도 신분이 붕 뜨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영주권 신청이 접수 되기만 하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체류가 합법)
> 또한, 영주권 신청 준비 기간이 길어져 grace period까지 접수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45(k) 조항의 보호를 받아, 불법체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6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체류가 다시 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