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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 만료 후 체류방법

지역Washington 아이디b**tleb****
조회3,399 공감0 작성일10/13/2019 6:22:34 PM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근무중이고 조만간 취업 영주권을 스폰받기로 하였는데, grace period 2개월까지 감안하더라도 OPT 기간 내 안전하게 새로운 EAD 카드를 발급받기가 힘들것 같아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학생비자가 앞으로 2~3년 정도 남아있는데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더라도 일단 석사과정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등록해 새로운 I-20로 체류를 연장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일까요? 새 EAD 카드를 받고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전까지 학생비자로 체류를 연장할 경우 이런 기록이 향후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H1B Cap Gap Extension의 경우 OPT 만료일이 6월 이후이므로 추첨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제 경우 확실한 플랜B는 아닌것 같습니다

짧게는 한두달이겠지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애매하게 신분이 붕 뜨게되는 시기를 어떻게 커버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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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9 4:48:25 AM
현재 OPT로 근무중이고 조만간 취업 영주권을 스폰받기로 하였는데, grace period 2개월까지 감안하더라도 OPT 기간 내 안전하게 새로운 EAD 카드를 발급받기가 힘들것 같아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OPT 기간내에 EAD 카드를 받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분’(status)을 유지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EAD 카드를 받기 전 영주권 신청이 접수가 된 상태라면, ‘체류’ 자체는 합법이 됩니다.

학생비자가 앞으로 2~3년 정도 남아있는데 프로그램을 수료하지 않더라도 일단 석사과정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등록해 새로운 I-20로 체류를 연장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일까요? 새 EAD 카드를 받고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전까지 학생비자로 체류를 연장할 경우 이런 기록이 향후 영주권 심사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H1B Cap Gap Extension의 경우 OPT 만료일이 6월 이후이므로 추첨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제 경우 확실한 플랜B는 아닌것 같습니다
> 비자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비자는 입국할 때 문제되는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F1 “체류 기간”(D/S)을 계속 연장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학사 학위 후, 석사로 진학하는 것은, 이후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 H1B는 당첨되는 경우,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짧게는 한두달이겠지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애매하게 신분이 붕 뜨게되는 시기를 어떻게 커버할수 있을까요?
> EAD 카드를 못 받았더라도 신분이 붕 뜨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영주권 신청이 접수 되기만 하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체류가 합법)
> 또한, 영주권 신청 준비 기간이 길어져 grace period까지 접수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45(k) 조항의 보호를 받아, 불법체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6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체류가 다시 합법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19 10:28:41 AM
안녕하세요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I-485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신다면, 해당 I-485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다만 혹시 모를 I-485 거절에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별도로 유지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9 7:16:42 AM
1. 가장 안전한 방법임녀서, 합법 체류 꼭 유지하면서 영주권 진행 하세요. 일단 추첨 안 되는 것도 생각 하고 계획 짜세요.

2. 혼자서 이런저런 게산 너무 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 선임하여 같이 작전을 계획 하세요. 담당 변호사님이 신청인 과 고용주의 모든 서류 검토하면서 계획을 짜는게 필요 합니다. 너무 정교하게 계획 했다가, 자기 꾀에 넘어가서 실패 하는경우 많습니다.

선임된 변호사와 상의 하다 보면, 여러 좋은 대안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 최선을 고르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특히 영주권이 내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 된느 경우가 적다고 생각 하세요.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 그것도 생각 하셔야 합니다.

3. 학생 비자로 체류 연장이 영주권에 전혀 영향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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