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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OPT중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n72****
조회6,630 공감0 작성일10/7/2019 8:38:12 PM
안녕하세요.
F1비자로 아트스쿨을 졸업(AA학위)하고 OPT를 받아 전공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OPT는 2020년 2월 1일 만기입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스폰을 해준다하고 말을 바꿔서 현재는 스폰해 준다는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OPT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번 10월달에 영주권 스폰을 받을 예정인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제 비자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1. OPT 만기까지 4개월남았는데, 영주권 신청 서류만 접수되면 OPT가 만기되어도 체류 가능 한가요?

2. Employer말로는 신청하면 4~5월 정도에 서류 발표가 난다는데 (제가 이런 쪽에 지식이 없어서 무슨 발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Grace period 를 꽉 채워야 4월이 될까 말까입니다.. 제 상황에서 비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한지 궁금합니다.

3. 학교를 다시 가게 된다면 다시 학생이 되는 것, 즉 법적으로 일하는게 안될텐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4. 만약 학교를 다시 가야한다면, 제 OPT를 끝으로 f1비자가 만료되는데, 어떻게 f1비자를 연장해야 하나요?

5. 제가 듣기론, 제가 AA학위가 있기 때문에 CC나 ELS로 가는건 Downgrade라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같은 학교 BA 또는 BS학위로 연장하는건 괜찮은가요?

상황이 복잡하고 지식이 없어서 횡설수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8/2019 6:36:32 AM
영주권이 항상 잘 되는게 아닙니다. 중간 변수가 많고, 변호사에 따라 진행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꼭 승인 받는 다는 보장 없읍니다. 일단 합법비자 계속 유지 하게 하면서 영주권 진행 하세요.

영주권은 그야 말로 중간에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스폰서가 마음 변하는 경우, 스폰서는 잘해주어도, 희망 처럼 잘 안되는 경우, 스폰서가 열심히 해주어도 담당 변호사가 실수 하는 경우, 생각치도 않은 곳에서 이민관이 시비 거는 경우... 너무 이것 저것 너무 계산 하지 말고, 꼭 영주권 손에 쥘 때 까지 계속 합법유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너무 계산하고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이런일 저런일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또는 변호사를 잘못 선임한 것 때문에, 등으로, 영주권도 안되고, 또한 불법체류자가 되어 버린 가족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작전은 담당 하게 되는 변호사와 게속 상의 하면서 진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합법유지는 끊지 말고 꼭 계속 유지 하세요.

변홋 선임 문제는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위에서 한두 사람 말듣고 변호사 선임 하지 말고, 경험과 실력 그리고, 성실하게 해주는지를 꼭 5-6 명 이상 주위에서 평판을 물어 확인 하고 선임하세요.

그리고 주위에 변호사 라고 언론 기관에 광고 내지만, 실제로는 변호사 아닌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름을 Attorney lookup (주 이름) 검색하면, 변호사 라이센스 담당하는 주정부 사법 기관으로 접속 됩니다. 예, 캘리포니아 이면, Attorney lookup CA, 뉴욕이면, Attorney lookup NY 라고 검색어 치면 됩니다. 사람 이름으로 라이센스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읍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19 8:04:47 AM
1. OPT 만기까지 4개월남았는데, 영주권 신청 서류만 접수되면 OPT가 만기되어도 체류 가능 한가요?
->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OPT가 만료되어도 체류자체는 합법이 유지됩니다.

2. Employer말로는 신청하면 4~5월 정도에 서류 발표가 난다는데 (제가 이런 쪽에 지식이 없어서 무슨 발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Grace period 를 꽉 채워야 4월이 될까 말까입니다.. 제 상황에서 비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한지 궁금합니다.
-> LC(노동인증)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받아야 140과 함께 영주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영주권의 경우, 245(k) 조항의 보호를 받아 불법체류가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접수되면 체류 신분을 다시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3. 학교를 다시 가게 된다면 다시 학생이 되는 것, 즉 법적으로 일하는게 안될텐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학생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만약 학교를 다시 가야한다면, 제 OPT를 끝으로 f1비자가 만료되는데, 어떻게 f1비자를 연장해야 하나요?
-> F1 연장은 다른 학교로부터 I-20를 받아 transfer 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5. 제가 듣기론, 제가 AA학위가 있기 때문에 CC나 ELS로 가는건 Downgrade라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같은 학교 BA 또는 BS학위로 연장하는건 괜찮은가요?
->BA, BS로 가시는 것이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9/2019 10:37:03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게 안전하실듯 사료됩니다. I-485가 접수될 시점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별도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될수 있지만, I-485 가 거절이 되는경우에는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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