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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비자로 입국 후 형제초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t**hi****
조회1,770 공감0 작성일9/21/2015 12:46:17 AM
동생이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제가 형제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학비자는 대학교를 기준으로 2, 3년을 다닌다고 치면

형제초청 수속이 들어가 있고, 학교를 마친 후엔 어떤 신분으로 체류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유학비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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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관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5 2:07:27 PM
학생비자로 입국하신 분이 학교를 마치신 후에는 학생비자에 있는 체류신분이 종료합니다. 체류신분이 종료하기 전에 취업하실 곳이 있으시면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고, 또 학생신분을 계속 연장하시면서 미국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민의 이중의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비자의 신청인은 이민을 생각하면서 비자를 신청해도 되고 영사관님이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 소액투자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영사관님이 비자를 내주시면서 이민의도를 확인하면 비자를 내드리지 않습니다.

박관규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danielteacup@gmail.com

전화 949-378-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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