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는 각 학위(BS, MS, PhD)별로 한 번씩 밖에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첫번째 MS(공대) 학위를 마친 후, 2008년 OPT를 신청해서 받았고 취업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귀국 했습니다. 거의 10년이 지나서 다시 미국에 MS(비즈니스) 학위를 받으러 왔는데 걱정되는 것이 혹시 H1B비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더라도 6월 졸업 후 10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봐 입니다. 보통 8월 아무리 늦어도 9월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던데 중간에 Bridge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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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21/2015 1:22:40 PM
10월1일 이전에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다. 질문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석사과정때 노동허가를 신청하셨으면 같은 과정에서 다시 노동허가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석사학위를 마치시면 학생신분도 2달의 유예기간만 남게되므로 10월1일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는 학생신분연장이나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