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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에서 H1비자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역Alabama 아이디s**i64****
조회1,965 공감0 작성일2/8/2017 5:48:06 AM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가 약 1달후(3월 초)에 만기가 됩니다.
H1비자 접수기간이 4월 초로 알고있는데 만약 스폰해주는 회사가 있으면 j1비자가 끝난 후에도 즉,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H1비자 서류 준비와 접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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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7 6:39:26 AM
F-1에서 H1B로 신청 하시는 경우와 달리 J-1에서 H1B를 신청 하시는 경우 H1B Cap Gap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를 하시려면 09/30/2017년까지 합법적인 신분를 유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체류 하시면서 H1B 신청도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7 8:42:3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J1 비자는 F1 비자와 다르게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i64**** 님 답변 답변일 2/8/2017 11:16:44 AM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체자 신분으로 H1B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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