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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들께 학생비자 관련 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d**ryane12****
조회2,145 공감0 작성일4/6/2018 10:41:37 AM
안녕하세요

저는 큐니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생비자로 졸업 후에 opt를 받았고 grace period가 4월 20일날 끝납니다. (갑자기 사정이 생겨 H1 신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대비해서 가을학기에 다른 큐니대학교를 지원해놨는데 현재 입학 승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opt가 4월 20일날 끝나고 입학 승락을 받은 학교는 8월말에 시작하는데 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 유지가 가능한가요??
제 생각으로는 학교가 8월말에 시작하니 4개월이 비워서 안되는건지 생각이 들어서요.

학교는 현재 방학이라 연락이 안되고 너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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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진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8 1:20:58 PM
안녕하세요.

불가능합니다.

Grace Period는 2개월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학교로 우선 학생비자를 유지하다가

8월에 원하는 학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8 3:58:32 PM
OPT가 2월 19일에 만기가 되었나요?

5 개월내 다시 학교를 시작 하신경우만 가능 합니다.Summer School에 등록이 가능한지 DSO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참고 자료 알려 드립니다.

An F-1 student is permitted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when transferring between schools or programs as long as the student begins classes at the transfer-in school in the next available term or within five months of his or her last day of classes at the transfer-out school, which ever is sooner, or within five months of the program completion date on his or her current Form I-20 or EAD granted for post-completion OPT.

https://www.ice.gov/exec/sevp/Module5.ht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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