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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년된 한국회사의 미국 지사설립, 주재원비자

지역Nevada 아이디t**sho****
조회2,035 공감0 작성일11/28/2016 8:05:41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6년된 IT회사를 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 약 25명의 정직원이있고 처음부터 쭉 제 가 CEO 및 최대주주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의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를 위해서 미국 지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설립여정입니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혜택때문에 정했습니다.
미국 지사를 설립하고 초기에는 세팅을 위해서 제가 직접 1..2년정도 있을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당장 많은 투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5천..최대 1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E2 비자보다는 L1비자가 맞지않을까 싶긴한데요..
비자관련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집을 빌려서 거주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요?
최초 1..2년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있는 영어, 한국어 되시는분을 1..2명정도 채용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어떤것이든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에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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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6 4:04:29 PM
미국진출위한 신규회사(New Office)설립해 주재원비자(L-1A) 받고 입국해 당분간 회사가 궤도에 오를때까지 직접운영할수있습니다. 신규회사로 주재원비자 받기위해 먼저 이민국 주재원 패티션 준비시 중요한 것은 한국 본사는 어떠한 회사고 미국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대, 사업업무내용, 인력구성, 재정상태, 목표등 관련 서류를 통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1년후 연장시, 지난 1년간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상황 및 회사 규모에 따른 현지직원 고용창출등 어느정도 사업이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신규회사설립에있어 페티숀 신청시 회사 사무실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대계약서및 사진도 제출해야하므로 개인주택을 사무실로 공용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t**sho**** 님 답변 답변일 11/30/2016 1:09:21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진행하려면 전화로 연락 드리면 될런지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1**4196**** 님 답변 답변일 11/30/2016 7:12:00 PM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연락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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