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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1A Waiver 에 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130****
조회3,344 공감0 작성일11/18/2016 10:27:5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 살이며 미국에는 12살에 오게 되어 오버스테이로 불체신분이 되었습니다. DACA 의 수혜자로써, 당장은 일을 하는데에는 큰지장은 없습니다만, 곧 트럼프 대통령이 DACA 를 폐지 시킨다고 들어 I-601A Waiver 을 신청 해볼까 합니다. 저희 가족중 동생은 시민권 신분이며, 얼마전 동생을 통해 부모님도 영주권을 취득 하셨습니다.

601A Waiver 에 관해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현재 저와 같은 상황에서 I-601A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부모님과 동생이 신청을 했을 때에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까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혹은 부모님과 형제 사이에 따른 차이.)

2. I-601A 신청시에 Extreme Hardship 을 증명 할 수 있는 (혹은 approve 된)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I-601A 승인이 나면 한국으로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족과 함께 거주 하는한 군면제를 받기는 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받는데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병역임무를 마치지 않아서 비자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 이민비자를 받는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4.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오면 따로 해야 하는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돌아와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서 기존 영주권 신청자들과 같이 몇년을 기다려야 나오는건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 드리며,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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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6 12:39:50 AM
I-601A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민페티숀 (I-130) 또는 취업이민페티숀 (I-140) 이 승인되고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우선일자가 오픈되어야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인 부모님의 성년미혼자녀초청 우선일자 오픈 대기기간이 대략 6년이고 시민권자 형제초청은 13년 입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페티숀 승인받으면 현재 3순위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3개월 정도이므로 대략 1년이내에 노동부와 이민국수속을 마치고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국무부산하 국립비자쎈타에 대사관 이민비자수수료 지불후 영수증 첨부해 이민국에 면제서를 신청합니다. 면제서가 승인되면 대사관에 인터뷰예약후 그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2-3주 정도안에 이민비자받고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카드를 받게됩니다.

면제서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합니다. 관건은 영주권자이신 부모님이 겪으시게되는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것입니다. 면제신청서 심사기준관련해 최근발표된 12월5일부터 적용되는 이민국심사방침 매뉴얼에 의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권에의해 전체적인상황 (Totality of Circumstances)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어느 한 특정요소가 두드러지게 작용할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부모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해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질문관련 추가로 답변글을 올립니다.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되고있는 불법체류입국금지 사전면제확대규정은 행정명령에 근거하고있지만 이규정은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al Act)에 따라 공시하고 여론수렴 (Notice and Comment)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기존시행되고있는 관련이민국적법 212(a)(9)(B)(i)의 절차상 변경최종규정을 Rulemaking 과정을거쳐 연방행정명령집에 기록한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않고 취소하기는 쉽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취소하기위해서는 충분한시간과 합법적인 절차 (Procedural due process)를 거쳐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지난번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내린바있는 DAPA 소송시 텍사스 주정부가 주장했던 공시와여렴수렴을 거치지않고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이루어진 DAPA 는 무효라는 주장을 연방항소법원이 받아들인것과도 연결지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관련분야 전문이민변호사들도 현재 심사중인 I-601A 면제신청서나 새로운신청서 접수에 있어 갑작스런변화는 당분간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w**r111**** 님 답변 답변일 11/19/2016 4:47:08 PM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서 모든 행정명령을 없앤다고 했는데 지금 601a를 신청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후 이미 접수된 서류를 중지 시킬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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