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601a 사면으로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t****
조회2,501 공감0 작성일11/15/2016 2:54:04 PM
저희 가족은 비자 오버스테이로 불법체류를 했었는데요
둘째가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저를 초청해서 저는 이제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저 - 영주권자
자녀1 - 불법체류자, 21세 이상
자녀2 - 시민권자

형제끼리는 불법체류자를 초청할수없어서 첫째는 영주권을 받지못했는데요
부모인 제가 영주권자가 되었으니 601a 사면을 통해 첫째가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재입국하게 할수있는게 맞나요?

또한 첫째는 daca로 일을 하고있는데 만약 직장에서 스폰서를 해준다면

질문 1 ) 가족초청인 I-130이 아닌 취업이민 I-140 페티션을 접수한뒤에
601a 사면을 신청해도 되는지

질문 2 )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보다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는게
더 빠른지

질문 3 ) 제가 extreme hardship을 증명할수있다면 허가될 확률이 높나요
검색상으론 70%라고는 하지만 주위에서는 실제 케이스를 본적이 없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6 3:27:43 PM
안녕하세요

1) 601 Waiver 를 신청할시, Extreme Hardship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신청하신다고 승인이 반드시 나는것은 아니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3 ) 또한 DACA 상태에서는 아쉽게도 취업이민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601 Waiver 의 경우, 가족이민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6 12:51:08 AM
I-601A 웨이버는 가족이민 그리고 취업이민 모두 해당됩니다. I-601A 면제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민페티숀(I-130) 또는 취업이민페티숀(I-140)이 승인되고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우선일자가 오픈되어야합니다. 현재 영주권 부모님의 성년미혼자녀초청 우선일자 오픈 대기기간이 대략 6년입니다. 그러나 취업이민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페티숀 승인받으면 현재 3순위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3-4개월 정도 이므로 대략 1년이내에 노동부와 이민국수속을 마치고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국무부산하 국립비자쎈타에 대사관 이민비자수수료 지불후 영수증 첨부해 이민국에 면제서를 신청합니다. 면제서가 승인되면 대사관에 인터뷰예약후 그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2-3주 정도안에 이민비자받고 입국하면 바로 영주권카드를 받게됩니다.

면제서승인을 받기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합니다. 관건은 영주권자이신 부모님이 겪으시게되는 극심한 어려움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것입니다. 면제신청서 심사기준관련해 최근발표된 12월5일부터 적용되는 이민국심사방침 매뉴얼에 의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관의 재량권에의해 전체적인상황 (Totality of Circumstances)을 고려해 케이스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어느 한 특정요소가 두드러지게 작용할수도 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심사관이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 부모님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해 극대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h**t**** 님 답변 답변일 11/15/2016 4:07:30 PM
케빈 변호사님, daca의 경우 스폰서가 있어도 취업이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아예 영주권 신청을 아예 못하는게 아니라 마지막단계인 I-485에서 신분조정이 안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제 큰아이의 경우 I-140 페티션을 넣고 601a 사면을 받아서 체류신분을 합법으로 돌리면 I-485가 클리어 되는 것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올해 601a 대한 법이 바뀌어서 가족이민뿐만 아니라 취업이민에 적용되었다고 들었는데, 601a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것은 그럼 어떠한 케이스인지 알고싶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