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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빠듯한 H-1B 및 LCA 접수시간

지역Indiana 아이디a**xyli****
조회2,745 공감0 작성일10/7/2017 11:20:59 AM
안녕하세요, 회사를 그만두어 H-1B 유예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회사 측 변호사님을 통해 H-1B 고용주 변경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LCA 승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 아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보통 LCA 접수로부터 승인까지 7 calendar days가 걸린다던데 다음주 월요일에 Columbus Day가 끼면 하루 더 걸리는가요? 요즘 H-1B 고용주 변경 LCA의 예상 processing time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LCA는 접수와 승인 둘 다 e-filing으로 진행되고 통보받나요?

3. 유예기간 마지막 날 H-1B 고용주 변경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면 당일이 received date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아무래도 하루 이전에 도착하게 하는게 안전하겠죠?

4. 만약 I-797C received date이 유예기간 마지막 날 하루나 이틀 이후로 나오면 제 신분이 out of status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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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9/2017 10:00:12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1. 보통 LCA 접수로부터 승인까지 4-7 days 걸리고, 취업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고용주는 business existence 증빙해야할경우 10-15 days 걸릴수 있습니다.

2. LCA는 접수는 변호사가 e-filing 으로 하여 승인여부를 연락 받습니다. H-1B 는 속성접수 했을경우만 이메일 과 우편으로 승인여부를 연락 받습니다.

3. 유예기간 마지막 날 H-1B 고용주 변경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면 당일이 received date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아무래도 하루 이전에 도착하게 하는게 안전하겠죠? 네, 맞습니다.

4. 만약 I-797C received date이 유예기간 마지막 날 하루나 이틀 이후로 나오면 제 신분이 out of status가 되는가요? 취업비자는 법적으로 유예 기간이 없으므로 체류신분 만기 전에 접수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7 9:16:21 PM
회사로 부터 해고가 되거나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어 취업이 종료되는경우 2017년 1월17일 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H-1B 의 60일 유예기간의 혜택으로 60 일안에 (또는 I-94 만료 날짜중 빠른 date) 고용주 변경 페티숀이 이민국에 접수되면 합법적인 신분유지에 문제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스폰서 회사 페티숀이 승인될때까지 기다리는동안 합법적인 취업은 허용되지않습니다.

8CFR 214.1(l)(2)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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