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시민권자이고, 한국의 아들을 자녀초청으로해서 영주권을 신청했고 이미 우선순위날자는 몇년전으로, 서류진행해오던중 한국에서 아들애하는일이 있어 몇년간 미뤄오면서 매해 진행을 연장해오는중으로, 앞으로 AOS,VA(Visa Application)서류후 인터뷰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진행중 아들애가 결혼을 하게되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6/2016 8:55:08 AM
법적인 결혼신고가 완료되면 가족이민1순위인 시민권자의 미혼성년자녀(F1)에서 가족이민3순위인 시민권자의 결혼한자녀(F3)로 이민카테고리가 바뀌게되므로 아들의 결혼증명서를 국립비자쎈타로보내 맞는카테고리로 전환을 요청하고 이민수속이 진행되어야하며 배우자는 동반가족으로 수속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분께서“이민우선순위날짜는 몇년전으로”라고 하셨는데, F1에서 F3로 카테고리전환시 F1으로 받았던 우선순위일자 (Priority date)를 그대로 유지할수있으므로 이우선일자를 사용해 이민비자수속할수있는 현재의 F3 우선일자의 진전상태에따라 AOS,VA 가 시작될수있습니다.
아래 추가질문 답변입니다. 현재 우선접수가능일자가 08/22/2005 이고 아드님의 우선일자는 07/17/2006. 그리고 현재 F-3 우선일자진전이 매우저조하므로 최소한 앞으로 일년이상은 지나야 접수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