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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자녀초청 서류진행중 결혼

지역Georgia 아이디g**tn****
조회2,133 공감0 작성일12/15/2016 9:59:57 PM
저는 미국시민권자이고, 한국의 아들을 자녀초청으로해서 영주권을 신청했고
이미 우선순위날자는 몇년전으로, 서류진행해오던중 한국에서 아들애하는일이 있어 몇년간 미뤄오면서 매해 진행을 연장해오는중으로, 앞으로 AOS,VA(Visa Application)서류후 인터뷰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진행중 아들애가 결혼을 하게되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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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6 8:55:08 AM
법적인 결혼신고가 완료되면 가족이민1순위인 시민권자의 미혼성년자녀(F1)에서 가족이민3순위인 시민권자의 결혼한자녀(F3)로 이민카테고리가 바뀌게되므로 아들의 결혼증명서를 국립비자쎈타로보내 맞는카테고리로 전환을 요청하고 이민수속이 진행되어야하며 배우자는 동반가족으로 수속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분께서“이민우선순위날짜는 몇년전으로”라고 하셨는데, F1에서 F3로 카테고리전환시 F1으로 받았던 우선순위일자 (Priority date)를 그대로 유지할수있으므로 이우선일자를 사용해 이민비자수속할수있는 현재의 F3 우선일자의 진전상태에따라 AOS,VA 가 시작될수있습니다.

아래 추가질문 답변입니다. 현재 우선접수가능일자가 08/22/2005 이고 아드님의 우선일자는 07/17/2006. 그리고 현재 F-3 우선일자진전이 매우저조하므로 최소한 앞으로 일년이상은 지나야 접수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6 12:08:40 PM
안녕하세요

해당 우선순위 변경을 이민국과 미국대사관에 업데이트 하시고, 기존의 우선순위 일자를 유지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tn**** 님 답변 답변일 12/16/2016 10:05:36 AM
답변 감사합니다. 복많이 받으시길 ...
g**tn**** 님 답변 답변일 12/16/2016 10:27:04 AM
추가 질문하나더 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애의 Priority Date: 17Jul2006 인데 Visa Bulletin For December 2016에 현재 F3
15FEB05 로 나와있는데 대략 언제쯤에 다시 서류 AOS,VA 진행할수있을까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g**tn**** 님 답변 답변일 12/16/2016 4:16:17 PM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주신것에 대해 두분모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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