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방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재입국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m**lelosj****
조회2,292 공감0 작성일10/18/2017 9:41:04 PM
이번달 말인 10월 31일 제 비자에 적혀있는 PED날짜가 끝이납니다.

영주권을 위해 PERM을 4월에 접수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다.
(12월까지 더 기다리라고는 하는데..기다리면 나올까요..)



제가 내년 3월 한국에 꼭! 다녀와야할 일이있는데
PED날짜가 만료된다면 재입국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아닌 L2비자 미성년자 자녀 입니다.가족은 모두 미국에 계속있고 저만 방문예정입니다. 저또한 만료된 PED때문에 재입국에 문제가 생기나요?)


3월 전까지 영주권이 잘 진행되어 I485접수후 L비자 혹은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재입국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가 재입국 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PED연장이 미국 내에서도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3월 전까지 연장을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처한 이런상황에 3월에 한국을 방문하고 안전하게 재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미국내에서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가진 비자로 한국 방문만 가능하다면 한국방문 후 I485 와 I140를 접수할 계획도 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17 11:01:30 PM
L2 비자소지 미성년자녀의 신분은 전적으로 L1 비자소지자의 현재 합법적인 미국체류신분상태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알아야하는것이 L1 소지자가 이민국으로부터 L-1 페티숀 (Form I-129) 연장 승인을 이미 받아 새로운 PED 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미 받았다면 21세 미만으로 L-2 신분연장이 가능한데 현재 갖고있는 I-94에 나와있는 종료날짜전에 신분연장신청서 (I-539) 신청해야만 신분이 유지됩니다. 남아있는 비자기간은 미국내에서의 해당하는 합법신분을 유지하고 있을경우에만 재입국시 유효한것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