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transfer 리젝, motion 중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e1212****
조회1,419 공감0 작성일10/4/2018 12:18:30 PM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B라는 회사에 H1B transfer petition 신청을 했었고, 거절되어 변호사와 상담후 지난주에 Motion to reopen/reconsider 를 USCIS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새로운 case number는 없는 상태이구요.

현재 신분은 H1B 이며 기존 A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비자 스탬핑은 작년에 미대사관에서 받았습니다.)
transfer petiotion 이 거절되어도 기존 신분이 유효하여 한국에 왔다갔다 해도 상관없을듯 한데 Motion에도 영향이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18 8:31:53 AM
안녕하세요

H1b 는 Dual Intent 를 허용하는 비자이므로,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아오셨고,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