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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사업체 매매시

지역Oregon 아이디t**y394****
조회3,123 공감0 작성일2/9/2019 9:04:52 PM
기존 E2비자를 받은 사업체를 지난 연말에 매각했습니다

E2비자와 상관없는 새로인수한 업체는 1년전부터 운영중입니다

새로 인수한 업체로 E2비자를 연장할 게획입니다(기존 비자기간은 아직 1년정도 남았습니다)

질문드리는 내용은

지난 연말에 기존 E2비자대상 업체를 매각했으니 얼마의 기간안에 새로운업체 이름으로 E2비자를 신청해야하는지요?
기존 비자의 남은 기간은 상관없을듯 한데 제가 준비를 못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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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9 11:08:37 PM
10 Days Grace Period: 10일전부터 신규 E2사업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신규 사업체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새롭게 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9 6:50:50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먼저 기존 E-2비자로 입국할 때 받은 I-94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에서 비자 자체의 연장은 불가능하며 E-2체류신분의 연장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로 E-2신분을 연장하시려면 이민국에 I-129 petition을 접수하여 신분연장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새로운 회사를 통해 E-2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3. 또한 이미 지난 연말에 기존에 E-2비자를 받은 회사를 매각을 하셨다면 엄밀히 말해 현재 E-2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I-94 상의 E-2체류기간은 기존의 E-2업체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E-2신분을 위한 기본조건인 회사의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E-2신분은 이미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 간단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9 8:37:58 AM
안녕하세요

기존의 비즈니스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면, 기존의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받으신 E-2 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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