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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에서 F1

지역Nevada 아이디n**ly****
조회1,077 공감0 작성일1/31/2019 12:41:31 PM
안녕하세요

J1에서 F1으로 12월에 미국내 변경으로 접수 했는데요

J1은 4월 15일까지이고, Grace period 까지 합치면 5월 15일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F1 승인여부가 4월 초까지 나오지 않으면 B1,B2를 브릿지로 넣을 생각입니다.

혹시 F1비자를 7월에 (이미 J1비자의 기간이 만료된시점) 결과를 얻게 된다면

2달 동안의 체류 기록은 불법체류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F1비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보기를 포기하고

6월에 출국하게 되면 한달 동안의 체류기록도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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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9 8:20:29 AM
안녕하세요

J1 신분이 합법적인 상태일때 신분변경을 신청하셨던 것이라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F1 신분변경 신청이 거절되셨을때, J1 신분이 만료가 되신 상태이시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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