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집행유예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아마도 probation기간을 집행유예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범죄 때문에 법원에서 probation을 명령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ESTA에는 소위 부도덕 범죄(사기, 횡령, 특수폭행 등) 때문에 체포나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이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어떤 범죄혐의로 법원에서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에 따라서 ESTA는 사용못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여행비자 (B-2)신청을 대사관에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때문인지는 몰라도 probation기간에 미국에서 출국하셨다면 해당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ESAT 또는 여행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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