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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1/B2 미국 방문^^

지역Korea 아이디l**ereicom****
조회1,597 공감0 작성일1/19/2019 6:24:32 PM
안녕하세요,

1/10/2019 에 서울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반납 하였습니다.
너무 잘 한거 같아요~^^ 짝짝짝~!
근데 이제 방문비자로 미국에 잠깐 다녀 오려고 하는데요 에스타로 신청을 하나요? 한국은 5월 2009년도에 왔어요 ㅎㅎ^^
단지 한가지 걸리는건 미국에서 집행유예 3년 기간에 한달 리포트 하고 그냥 위에 말씀드린 날짜에 한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당^^
10년, 15년 되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냥 방문 목적으로 다녀올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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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9 6:38:53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집행유예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아마도 probation기간을 집행유예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범죄 때문에 법원에서 probation을 명령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ESTA에는 소위 부도덕 범죄(사기, 횡령, 특수폭행 등) 때문에 체포나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이를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어떤 범죄혐의로 법원에서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에 따라서 ESTA는 사용못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여행비자 (B-2)신청을 대사관에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때문인지는 몰라도 probation기간에 미국에서 출국하셨다면 해당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ESAT 또는 여행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9 8:43:32 AM
안녕하세요

Probation 기간이 끝나시면 신청이 가능하실수도 있지만, 해당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거절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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