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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Tranfer

지역Georgia 아이디k**tyle1****
조회1,148 공감0 작성일3/14/2019 6:33:34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보유중이고 2019년 9월 만료예정입니다.
새 직장에서 잡 오퍼를 받아 비자 트랜스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 RFE가 많이 뜬다고 해서 변호사가 안전하게 E2로 진행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전공과 현재 포지션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게 변호사의 의견이구요.
저는 당연히 같은 직종이고 비슷한 부서(QC->QA)로 이직하는것이기에 비자는 전혀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혼란스럽네요.
전공은 반도체, 디스플레이관련 재료공학과이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자동차업체입니다.
최근 비자 트랜스퍼를 했거나,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RFE 비율이 어느정도이고, 제 경우는 추가서류 요청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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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9 7:44:20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H-1B관련하여 RFE가 많이 나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비이민취업 비자 중 가장 타겟이 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뚜렷하게 있지 않아도 RFE를 통해 승인이 계속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님이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E-2를 생각하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만 신분변경 (COS)를 하려면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COS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비자 발급은 미국 내에서 불가하므로 E-2신분으로 미국 밖의 국가로 왕래하려면 한국에 나오셔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OS와 비자 발급 중 어떤 방향을 고려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비자 발급을 받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고용주가 E-2의 기본요건 (한국인이 회사 지분의 50% 이상 보유)이 충족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는 편이 더 좋습니다.

다만 기존에 H-1B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E-2비자를 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E-2비자 신청자보다 추가적으로 더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독특한 local rule과 현지의 트렌드를 이해하여야 비자 심사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E-2 비자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COS가 아니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 발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9 6:48:53 PM
우선 예전에 H-1B 받았다고, 다른 직장 으로 변경 하는게 자동으로 되거나 쉬운것이 아닌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E-2 로 간다는 것 또한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여 다른 의견 한번 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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