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H-1B관련하여 RFE가 많이 나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비이민취업 비자 중 가장 타겟이 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뚜렷하게 있지 않아도 RFE를 통해 승인이 계속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님이 보다 안전한 방향으로 E-2를 생각하고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만 신분변경 (COS)를 하려면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COS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비자 발급은 미국 내에서 불가하므로 E-2신분으로 미국 밖의 국가로 왕래하려면 한국에 나오셔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OS와 비자 발급 중 어떤 방향을 고려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비자 발급을 받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고용주가 E-2의 기본요건 (한국인이 회사 지분의 50% 이상 보유)이 충족된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는 편이 더 좋습니다.
다만 기존에 H-1B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E-2비자를 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E-2비자 신청자보다 추가적으로 더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독특한 local rule과 현지의 트렌드를 이해하여야 비자 심사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E-2 비자를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COS가 아니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 발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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