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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와이프가 H4비자를 받았는데 I-539 거절 레터를 받았습니다. (긴급)

지역Connecticut 아이디l**glivedf****
조회2,736 공감0 작성일3/4/2019 11:08:38 PM
안녕하세요.

저와 제 와이프는 F-1/F-2비자로 있다가 작년에 제가 학교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갖게되고 새비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통해 미국에서 직업비자를 별 문제없이 승인받아 최근한국에 재 방문하여서 미국 대사관에서 무사히 H-1B/H-4발급 받은후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미국에 돌아와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방문해 있는동안 USCIS에서 와이프의 I-539가 거절되었다는 메일이 와있더군요. 이유인 즉, 와이프가 심사 기간중 미국에서 출국했다는 것 입니다.

예전에 비자 대행 회사에서 와이프의 I-539도 같이 신청하였고 (저는 이때 이게 무슨 서류인지 아무 것도 몰랐고 대행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거절 레터를 보니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막막한데요. 33일내에 액션을 취하라 하는데, 이미 와이프는 비자를 받고 미국에 별 문제 없이 입국하였으니 별 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비자를 받았다고 USCIS에 재 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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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9 5:52:53 AM
날자를 좀 더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애초 I-539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존의 H1/H4 유효기간 내에 출국하면 되고, 출국 후에는 Visa Stamping 을 받고 들어오면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신분변경(I-539)은 신청 후 출국하시게 되면 당연히 “포기”(abandonment)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그런데, 이미 본인과 부인께서는 재입국하실 때 H1B 승인통보를 보여 주셨고 고용주가 청원한 그 기간만큼 I-94상에 체류기간을 받고 들어오신 상태입니다. 부인께서도 물론 H1B 기간만큼 체류기간을 받으신 것입니다.

기각 편지 그리고 새로이 받으신 I-94를 이민스토리 이메일로 파일로 보내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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