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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Intern -> Post-doc) 12 month bar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Korea 아이디s**kyunghu****
조회2,553 공감0 작성일2/7/2019 3:12:41 AM
안녕하세요.

J1 비자(Intern -> Post-doc) 12 month bar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 상황은 현재 국내 박사과정중에 있으며 올 2월부터 8월까지 J1 인턴 비자를 받아서 미국 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출국일 2월 20일 ~ 예상 귀국일 8월 16일)
DS-2019에 작성된 제 근무일은 2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외국인 학생들 데려와야해서 일단 근무일을 길게 잡는다고 하였으며 메일로 이야기 된 바로는 예상 근무일은 2월 25일부터 8월 14일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 학위를 받을 예정이며 9월부터 미국의 다른 학교로 포닥을 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J1 비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첫째, 포닥 J1 (Research Scholar)는 인턴 J1 (Intern)과 최초 J-1 신청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Transfer가 거절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2년 본국 거주 의무는 동일 J1 비자를 발급 받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J1 Intern의 경우는 24 month bar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DS2019 서류에는 6개월 이상(2월 18일부터 9월 27일)이지만, 실제 근무일(체류일-2월 20일부터 8월 14일)이 6개월 미만이라면 12 month bar에 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 건가요 ?
넷째, 만약 적용이 된다면 남은 방법은 미국에 가자마자 J1 비자 웨이버를 신청하고 포닥 예정 학교에 H1 비자를 발급 받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 (연구재단으로부터 펀드를 받아서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문의 혹은 절차는 어디에 알아봐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 여러 선배님들께 조언 구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12, 24 month bar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12-month bar:
Presence in the U.S. in ANY J-1 category of more than six months activates a 12-month bar to participation as a J-1 Research Scholar. The individual cannot hold J-1 Research Scholar status again until after 12 months have passed.

24-month bar:
Presence in the U.S. as a J-1 Research Scholar of ANY duration activates a 2-year bar to repeat participation as a J-1 Research Scholar. The individual cannot hold J-1 Research Scholar status again until 24 months have passed from the end date of the original program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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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9 7:40:26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일단 post-doctoral degree는 J-1 research scholar와 다른 카테고리 입니다. 12-month bar는 J-1 research scholar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post-doctoral program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려하는 프로그램이 J-1 research scholar인지 post-doctoral degree program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doctoral degree program이라면 12-month bar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만일 J-1 research scholar라면 12-month bar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DS-2019상의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J-1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DS-2019상의 기간이 아니라)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exception이 적용되어 12-month bar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묘한 구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J-1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학교의 담당자들이 혼동할 여지는 있으며 담당자가 혼동을 할 경우에는 실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불허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한번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면 이를 바꾸기는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행정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라고 하면 본인의 최초 J-1 trainee에 대한 본국거주의무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DS-2019에 본국거주의무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다면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그렇다면 H-1B 신청 이전에 waiver승인이 되어 있어야 절차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J-1으로 가자마자 웨이버 신청을 하고 J-1으로 체류하는 동안 웨이버 승인을 받는 것 자체는가능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포닥예정학교에서 (1) H-1B를 스폰서 해줄 것이며, (2) H-1B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해도 offer 받은 job position이 H-1B에 걸맞는 것인지 등등의 이슈 있습니다.

J-1의 포닥 프로그램에 가는 것과 H-1B를 학교에서 스폰서 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J-1은 단순히 방문학생이나 교환교수라면 간단하지만 그 이후 미국에서의 활동까지 고려한다면 여러가지 고려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까다로우며 학교의 행정처리만 믿고 있다가 곤란해 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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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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