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일단 post-doctoral degree는 J-1 research scholar와 다른 카테고리 입니다. 12-month bar는 J-1 research scholar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post-doctoral program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려하는 프로그램이 J-1 research scholar인지 post-doctoral degree program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doctoral degree program이라면 12-month bar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만일 J-1 research scholar라면 12-month bar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DS-2019상의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J-1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DS-2019상의 기간이 아니라)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exception이 적용되어 12-month bar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미묘한 구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J-1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학교의 담당자들이 혼동할 여지는 있으며 담당자가 혼동을 할 경우에는 실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불허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한번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면 이를 바꾸기는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행정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입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라고 하면 본인의 최초 J-1 trainee에 대한 본국거주의무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DS-2019에 본국거주의무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다면 비자를 발급받을 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그렇다면 H-1B 신청 이전에 waiver승인이 되어 있어야 절차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J-1으로 가자마자 웨이버 신청을 하고 J-1으로 체류하는 동안 웨이버 승인을 받는 것 자체는가능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포닥예정학교에서 (1) H-1B를 스폰서 해줄 것이며, (2) H-1B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해도 offer 받은 job position이 H-1B에 걸맞는 것인지 등등의 이슈 있습니다.
J-1의 포닥 프로그램에 가는 것과 H-1B를 학교에서 스폰서 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J-1은 단순히 방문학생이나 교환교수라면 간단하지만 그 이후 미국에서의 활동까지 고려한다면 여러가지 고려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까다로우며 학교의 행정처리만 믿고 있다가 곤란해 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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