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J-1비자는 여러가지 세부 카테고리가 많습니다. 본인이 현재 J-1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체류하고 계시는데 교환학생이신지 아니면 intern이나 trainee이신지, 한국에서 학생이다가 미국에 가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졸업을 하신 것인지, 또 다시 F-1비자를 받아 어떤 공부를 미국에서 하고자 하시는지 등등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조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핵심 정보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J-1비자를 받고 다시 F-1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견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J-1으로 체류하다가 바로 F-1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석박사 등의 고등학위를 받기위해 F-1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발급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 처럼 여러 변수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 님의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F-1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할 지는 ㅜ위에서 언급했던 정보를 포함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분석해 보아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