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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H-1B Pending 기간 중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v**tkims****
조회4,185 공감0 작성일12/30/2018 4:17:19 AM
2주 전에 Computer Science 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했고, 내년 3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Job Offer가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OPT를 신청했고, 현재는 EAD 카드 발급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유학 온 이후로 쭉 F-1 비자로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1. OPT 기간 또는 H-1B Pending 중에 해외 출국(한국 방문 또는 해외 여행)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회사에서의 제 Performance에 따라 영주권 스폰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Pending 기간 동안에도 해외 출국이 가능한가요? 1번과 같이 가능하다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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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18 10:01:35 AM
안녕하세요

1) OPT 를 받으시고 만료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시점에서는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되지만, 만료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상황이시고 H1b 신청이 지연이되는 경우,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H1b 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받으신상황에서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H1b 비자를 새롭게 대사관을 통해서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30/2018 3:52:56 PM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급적 출국 안하시는게 좋으실 듯 하네요. 재수 없으면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수포가 될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B**g**** 님 답변 답변일 12/31/2018 6:14:43 PM

지난10월 1일부터 H-1B 신청자 OPT 는 중단된 상태 이므로
OPT. H-1B. EAD 발급 업무는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여행은 갈수없고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을 못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3-4월경에 발표될 [OPT / H-1B를 통한 취업제한] 관련 새 이민법 으로 인하여
OPT / H-1B신청자들은
이민국의 다음지시가 있을때까지 기다려야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승인시까지 체류가 허용되지만, 일을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따라서
H-1B 취업비자 페티션이 계류중일 때에는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대기할 수 있지만
일을하면 불법취업, 불법 체류로 계산되기 때문에
불법취업, 불법체류한지 180일이 지나면 미국에 3년간 다시 입국할 수 없고
각종 비자와 이민 혜택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3~4월경에 발표될 H-1B관련 새 이민정책은
1. 중국 대학생들의 스파이활동을 막기위해 미국사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2. 미국내 대학졸업자 중에서 석사 .박사학위 소유자
3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자들을 위주로 h-ib를 신청자격을 주는 게 주요 골자이며
현재처럼
외국인 학생들의 OPT를 통한 미국취업과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것을
대폭 차단하는게 주요 내용이어서
앞으로는 OPT / H-1B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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