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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으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njhj****
조회6,284 공감0 작성일3/23/2019 10:52:09 AM
안녕하세요 .
저는 10년전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유학생 비자로 바꾸고 지금까지 유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제 곧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시민권자 입니다.
헌데 제가 10년동안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프로디라는 학교에 2년정도 비자를 걸어두어 그 학교가 걸린적이 있습니다.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할때 이것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저는 제 신분을 포기 하고 불체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나을 까요 ?
요즘 결혼으로 영주권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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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3/2019 5:45:55 PM
우선 편안하게 인터뷰 하세요. 혹시 학교에 대해 질문 나오면, 사실대로 말하는게 우선입니다. 학교 때문에 문제 생기더라도 해결 방법이 있을겁니다. 그러나 한번 쯤은, 학교 문제레 대해 담당 변호사와 사실대로 이야기 한다고 해도 대답 방법을 한번쯤 검토하고 가는개 좋겠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뉴앙스가 다를수 있읍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9 6:30:48 PM
프로디 학원건의 핵심은 그 학교를 다닌 사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 단순한 '신분위반'(violation of status)이 되게 만드느냐 아니면 사기 (Fraud) 혹은 거짓말 (misrepresentation)이 되게 만드느냐 입니다.

신분위반이 되게 만드시면 시민권자 배우자는 그 사실을 용서받고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사기나 거짓말이 되면 '웨이버' 없이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차이의 의미를 아시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민국 직원은 영주권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유도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미 준비하지 않으시면 걸려 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9 7:09:29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프로디라는 학교는 실제로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F-1신분연장이 가능하도록 부정을 저질렀다가 단속에 걸려 폐교된 학교입니다. 워낙 잘 알려진 사고사례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다닌 기록이 있는 사람이 미국 밖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때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디에 다닌 기록이 있는 것 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다른 신청인들보다 더 면밀하게 심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로디에 다닌 기록이 있고 실제로 학교에 다니면서 신분을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불법체류 혹은 허위진술로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프로디에 다녔기는 하지만 실제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출석 및 수업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아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수업에 참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며, 만일 본인의 실제 출석을 입증한 근거가 없다면 불체나 허위진술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신분을 포기하고 불체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처를 하시든 질문자 님이 과거에 프로디에 2년 재학한다는 명분으로 F-1신분을 유지하였음은 변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불리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임의로 내 신분을 포기하고 불체자가 되겠다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서 출국하고 다시는 미국 입국이나 비자/영주권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프로디에 다녔던 사실이 본인의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에서 일단 출국한 후 한국에서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한다면 과거에 프로디를 통해 신분을 유지한 기록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3)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예전보다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으며, 특히 질문자님처럼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사람은 더욱 더 면밀한 심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칫하면 매우 곤란해 질 수 있는 케이스로 보이므로 인터넷에서의 단편적인 답변에 의존하기 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9 7:09:29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프로디라는 학교는 실제로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여 F-1신분연장이 가능하도록 부정을 저질렀다가 단속에 걸려 폐교된 학교입니다. 워낙 잘 알려진 사고사례이기 때문에 이 학교에 다닌 기록이 있는 사람이 미국 밖에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때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디에 다닌 기록이 있는 것 만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다른 신청인들보다 더 면밀하게 심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로디에 다닌 기록이 있고 실제로 학교에 다니면서 신분을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불법체류 혹은 허위진술로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프로디에 다녔기는 하지만 실제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출석 및 수업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아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수업에 참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며, 만일 본인의 실제 출석을 입증한 근거가 없다면 불체나 허위진술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2)“신분을 포기하고 불체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처를 하시든 질문자 님이 과거에 프로디에 2년 재학한다는 명분으로 F-1신분을 유지하였음은 변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불리한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임의로 내 신분을 포기하고 불체자가 되겠다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서 출국하고 다시는 미국 입국이나 비자/영주권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프로디에 다녔던 사실이 본인의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에서 일단 출국한 후 한국에서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재입국을 시도한다면 과거에 프로디를 통해 신분을 유지한 기록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3)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예전보다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으며, 특히 질문자님처럼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사람은 더욱 더 면밀한 심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칫하면 매우 곤란해 질 수 있는 케이스로 보이므로 인터넷에서의 단편적인 답변에 의존하기 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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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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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3/23/2019 11:54:05 PM

아래와같은 방법이면 프로디 어학원 문제는 사기든 사기가 아니든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결혼을 전재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1. 법원에가서 결혼식을 먼저하고 등기소등록(법원에서 대행해 줌)을 하시고. 그런 후..
2. 가장먼저 임신을 하세요.
3. 임신이되면 이민국에 결혼영주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4. 영주권 신청후 약 4~5개월쯤에 콤보카드가 나오고 이로부터 5~6개월 후에
5. 인터뷰가 있게 될것이며 인터뷰 때는 아마 애기출산 직후가 될 것이며
6. 갖난애기를 데리고 인터뷰에 가게되면
7. 시민권 애기의 친모는 신분여하에 상관없이 무조건 영주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8 엄마의 신분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 될 것이므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9. 이민국에서는 시민권남편 과 시민권 갖난애기를 둔 친모가 불법신분이어도
절대로 추방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프로디 어학원문제도 자동으로 해결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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