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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의 출국시 F2의 미국 체류문제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ah****
조회1,592 공감0 작성일12/31/2018 11:06:19 PM
F1인 재가 3월 말에 다른 어학교로 트렌스퍼를 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를 통해 I-20을 재신청해 놓고 그레이스 피어리드를 이용해 잠시 한국에 다녀와 5월말부터 새로운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20는 한국에서 받아서 입국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것은 그 두달 간의 그레이스 피어리드 기간 동안 F2인 가족들은 미국에 그대로 머물 계획인데 체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 만에하나 I-20를 받아놓고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추후 여행이나 잠시 방문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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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9 9:03:19 AM
안녕하세요

F2 동반가족의 경우, F1 신분이신 분과 함께 신분이 유지되므로, I-20 를 재신청해셔서 승인이 되시고, 기존의 F1 비자 신분이 유효하시고 유지가 되셨었다면, F2 신분또한 비자기간이 유효하다면, 같이 유지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F1 비자가 만료가 되셨고, I-20 가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고, 미국에 계신 F2 가족분들 또한 신분유지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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