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동반가족의 경우, F1 신분이신 분과 함께 신분이 유지되므로, I-20 를 재신청해셔서 승인이 되시고, 기존의 F1 비자 신분이 유효하시고 유지가 되셨었다면, F2 신분또한 비자기간이 유효하다면, 같이 유지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F1 비자가 만료가 되셨고, I-20 가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고, 미국에 계신 F2 가족분들 또한 신분유지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