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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지역Connecticut 아이디0**anthonypar****
조회1,235 공감0 작성일1/14/2018 7:57:09 PM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한국에서 요리사를 모셔오고 싶은데 취업비자를 받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는비요 비자 종류는 취업비자인지요? 아니면 무비자 상태에서는
관광비자를 받아와서 신분 변경해야 하는지요?그러면 가능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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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8 8:59:56 AM
안녕하세요

H1b 비자를 이야기하시는 바로 사료되며, 4월에 접수가능하시고, 해외의 미국대관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으셔서 입국하시거나, 미국내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8 12:04:17 PM
-취업 이민 종류가 다양하며, 신청인(한국에 계신 분)의 학력과 경력에 근거해서 어떤 위업 이민을 택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동안 서류를 진행해서 허락이 되면, 임국후에도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신분 변경을 하기게 되면 한국 입국이 어렵게 됩니다.
-만약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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