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간에 신분이 끊어진 적이 있다면 물론 그 이후의 기간은 모두 불법체류에 해당되지만, 이민법에서는 F1(F2포함)으로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동안, 불법체류에 따르는 불이익, 즉, "입국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민국의 신분 연장/변경의 거절이 없고, 이민판사의 결정이 없다고 가정)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규정을 변경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연밥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시도)된 규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일 불법체류가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출국후 재입국하실 때 사실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