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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terminate 직후 캐나다 거쳐 esta 재입국 가능한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s**h1****
조회3,580 공감0 작성일6/22/2019 4:23:14 AM
안녕하세요 미국 어학연수 중인데 중간에 환불을 받고 학원을 그만다니려합니다.
학원에서는 중도환불을 받았으니 유예기간을 60일이 아닌 15일밖에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1.5달 정도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이었는데 유예기간이 15일이라고 하여 일정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esta를 받은 후 캐나다로 육로 출국 후 다시 육로 입국하면 esta로 입국할 수 있을까요?
F1 I-20 기간이 끝난 경우 esta로 재입국 하셨다는 분들 글은 많이 보았는데 terminate 된 경우도 같을 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시간은 2~3일 정도로도 충분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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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9 3:11:25 AM
입국시 CBP 직원은 입국을 허용할 것인지, 얼마나 체류기간을 허용할 것인지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CBP 직원의 판단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입국심사관에게 여행하고 곧 나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15일의 grace period 안에 출국하고 (그전에 ESTA를 승인받고) 재차 ESTA로 입국해도 이민법을 위반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불법체류를 쌓지 않으려는 노력이 가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장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F1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grace period 후 계속 체류해도 ‘입국제한 목적상’ 불법체류는 쌓이지 않습니다.)

무비자는 B비자를 받고 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비자 기간안에 출국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국항공표를 보여주시고, 여행경비가 충분하다는 것까지만 보여주신다고 해도 입국심사관은 문제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9 10:11:24 AM
안녕하세요

ESTA 를 받으시고 입국하실때, 입국심사관에게 9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한다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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