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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및 입국시 실업수당 수령이 문제가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ria****
조회2,099 공감0 작성일6/13/2019 11:05:12 AM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4년 지났고, 올 초까지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9월에 한국방문 및 내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공적부조를 받으면 문제가 될수 있다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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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4/2019 9:22:56 AM
실업 수당 받으신것,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염려 마십시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9 10:52:56 A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20 12:44:35 PM

실업수당은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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