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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을 통한 영주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s**drei20****
조회2,886 공감0 작성일6/13/2019 4:00:52 AM
안녕하세요.

현재 저의 상황은 저는 한국에 거주중이고 여자친구는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시민권자 입니다).
여행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들어가서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행비자로 들어와 혼인신고 후 I-130 진행은 fraud로 간주될 수 있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미국 커뮤티니에서 많이 거론되는 방법은 양국에서 따로 서류 진행을 하고 fiance visa 혹은 spouse visa 발급 후 미 입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결혼 후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행비자를 통한 결혼은 무조건 fraud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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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3/2019 4:15:31 A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할 목적으로 여행비자를 받아 오신다면 기망(fraud)이 될 여지가 있겠지만, 여행을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신 후 (마음이 변하여) 혼인할 의사가 생긴 것이라면 정당하게 혼인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니, 사실상 내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9 7:23:15 AM
미국에 여행으로 와서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많이들 배우자로 영주권 받고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4/2019 10:48:17 AM
안녕하세요

입국심사시, 무비자로 입국하시면서 입국심사관의 미국에 입국하는 의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장기체류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다면, 입국거부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신후 여자친구분과 마음이 변하셔서 결혼을 하시고,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은 사기로 간주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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