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의 상황은 저는 한국에 거주중이고 여자친구는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시민권자 입니다). 여행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들어가서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행비자로 들어와 혼인신고 후 I-130 진행은 fraud로 간주될 수 있다는 글이 많았습니다.
미국 커뮤티니에서 많이 거론되는 방법은 양국에서 따로 서류 진행을 하고 fiance visa 혹은 spouse visa 발급 후 미 입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결혼 후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행비자를 통한 결혼은 무조건 fraud로 간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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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3/2019 4:15:31 A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할 목적으로 여행비자를 받아 오신다면 기망(fraud)이 될 여지가 있겠지만, 여행을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신 후 (마음이 변하여) 혼인할 의사가 생긴 것이라면 정당하게 혼인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으니, 사실상 내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