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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입국금지 유예기간이 곧 끝나서 미국에 다시 가려하는데...

지역Colorado 아이디l**aker78****
조회3,779 공감0 작성일3/10/2019 9:21:58 PM
저는 우선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께서 미국시민권자이기에 미국에 와 살다가(불법체류 하며)

가족초청케이스로 영주권신청을 하고 미국에서 영주권 인터뷰 받았는데(2010년7월)

어떻게 불법체류를 한 사실을 말하게되면서 거절당해 추방명령이 떨어졌으나

유태인변호사를 만나 그가 지시하는데로 자진출국하게되고(2011년11월) 캐나다에서

일주일정도 있다가 방문비자로 다시 미국덴버에 들어와 그 유태인변호사를 통해

두번째 영주권을 위해 진행하다가 음주운전에 걸리게되었지만(DUI,2012년 3월)

어찌어찌 다 해결하고(물론 기록은 남게되고) 2013년 10월 두번째 영주권 인터뷰

가 캐나다 미대사관으로 잡혀,캐나다로 가서 인터뷰를 받았지만 또 떨어지게되고

동시에 미국입국금지 3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212(a)(2), 212(a)(9)(B)(i)(I),

212(a)(9)(B)(i)(II), 212(a)(9)(A)(ii), 212(a)(6)(C)(I), 212(a)

유태인변호사는 일단 잠자코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그새를못참고 2014년3월 그냥

기차로 미국 건너다가 국경 이민심사관에게 걸려서 거기서 또 입국금지5년 받게

되었습니다.(Expedited Removal)

유태인변호사는 더 이상 저와 일을 할 수 없다며 떠나고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계속 캐나다에서만 안정적인

job도 없이 지내면서 이제 다음주가 되면 5년입국금지가 풀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이 괴롭고 걱정되어서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단 심정으로

여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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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9 5:57:47 AM
212(a)(2)(범죄로인한 자격제한), 212(a)(9)(B)(i)(I)(불법체류로 인한 3년입국제한), 212(a)(9)(B)(i)(II)(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제한), 212(a)(9)(A)(ii)-입국거절(추방)로 인한 입국제한-5년, 212(a)(6)(C)(I)-(신청시)거짓말로 인한 입국제한-평생 등 여러가지 입국제한 사유가 걸려 있습니다.

범죄의 내용도 따져 보아야 하고, 불법체류 입국제한 10년짜리가 왜 걸려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하고, 거짓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도 따져 보는 등 확인해 봐야 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고 일견 쉬운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이론상, 웨이버(waiver)를 받는다면 시민권자의 자녀로 비자(영주권)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모든 입국거절사유에 대해서 한번에 웨이버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유별로 웨이버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9 7:34:24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은 현재 여러가지 입국금지 조항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A) 212(a)(2): 이 조항은 뒷부분이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보통 부도덕범죄나 마약 등의 통제물질 (controlled substance)관련 위반 등이 있을 때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영구적인 입국금지 (permanent inadmissibility)의 사유가 됩니다.

(B) 212(a)(9)(B)(i)(I):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불법체류로 인한 3년 입국금지

(C) 212(a)(9)(B)(i)(II): 1년 이상의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

(D) 212(a)(9)(A)(ii): 기존에 추방을 당한 사람이 입국금지 기간에 재입국을 시도했을 때 적용되는 입국금지 (10년 또는 20년 입국금지)

(E) 212(a)(6)(C)(I): 중대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서류 제출 (material misrepresentation) 으로 인한 영구 입국금지 (permanent inadmissibility)
위의 입국금지 사유에 가장 최근에 받은 expedited removal로 인한 5년 입국금지 까지 본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처분이 5년 입국금지인 expedited removal이지만 5년 입국금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전에 받은 212(a)(2)나 212(a)(6)(C)(I)에 따르는 영구입국금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위의 두 입국금지 사유들은 여전히 살아 있을 것이며 또한 10년 입국금지 사유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지 5년이 되었다고 해서 질문자님 본인이 현재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은 없으며 웨이버를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미국은 불가할 것입니다.

처음에 불법체류로 인해 영주권이 거절되고 자진출국을 한 상태에서 웨이버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았다면 훨씬 쉬었을 케이스인데 무리하게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고, 그 이후에도 기차를 통해 입국시도를 하여 현재는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되었지만 방법은 웨이버를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까다로워진 이민비자 웨이버 케이스 입니다. 이민비자 웨이버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 보시고 정확한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무리하게 입국을 시도하면 입국거절 뿐 아니라 바로 체포되어 바로 불법이민자 구금센터 (detention center)에 강제로 구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9 6:38:36 PM
오로지 방법은 웨이버 뿐 입니다. 변호사 잘 선임하여 준비해 보세요.
회원 답변글
l**aker78**** 님 답변 답변일 3/11/2019 9:01:48 PM
저는 이민법에 대해 완전히 깡통이고 영어도 미숙하고 머리도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아버지랑 변호사들 말만 듣고 행동했을뿐인데...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군요.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좋치않은 지역에서 리커어스토어를 운영하시는데 아버지는 강도한테 머리를 맞으셔서
뇌출혈이 생겨 수술을 한 뒤, 거동도 불편하시고 치매도 심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무릎이 상당히 안 좋으신데
아버지때문에 하루종일 일하시고... 저는 저대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너무 마음이 괴롭네요.
제 자신을 탓해야겠죠 결국 최종판단은 저가 내린거니까요.

두 분 변호사님들, 어려운 시간을 내서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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