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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학업종료 후 출국시기

지역Alabama 아이디s**box12****
조회1,844 공감0 작성일1/15/2018 4:54:52 AM
토플이 없어서 condition입학을 받고 ESL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하고 온 회사사정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상황으로
2018년도 봄학기까지만 ESL수강을 하고 돌아갈 계획인데요.
봄 학기는 학업이 5월29일에 끝나는데 이런경우 언제까지 출국을 해야하나요?
학업을 종료결정하면 학교에 알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봄학기 종료 직전에 알려야 하는지요 또는 여름 또는 가을학기 시작전에만
알리면 되는지요?

위 문의와 연결하여, 중간에 선택적으로 여름학기가 있고, 9월에 가을학기가 시작되는데 여름학기 또는 가을학기가 시작되기 전에만 출국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봄학기가 끝나는 5월29일 이후 몇일 이내로 출국을 해야하는지요.

그동안 미국 여행을 전혀 하지못해서 학업종료 후 시간이 주어지면 약
2~3개월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회사에 복귀하는 계획을 세우고자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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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8 9:01:28 AM
안녕하세요

해당 학위를 획득하시는 프로그램을 마치신것이 아니시라면, 60 Days Grace Period 가 적용이 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해당 학기가 끝나시면 해외로 출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palex0**** 님 답변 답변일 1/18/2018 12:16:52 PM
프로그램이 끝나는 5월29일부터 60일 안에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봅학기 끝나기전에 학교 DSO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학교에 통보후 반드시 60일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5월29일 부터 61일째 되는날에 미국에 머물러 계시면 out of status 즉 불법 체류가 됩니다.방학은 다시 학교로 돌아올 경우에만 주어지는것이지 학교를 떠나면 프로그램 을 마친 종료일부터 60일 grace period 만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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