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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와 영주권 동시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s00****
조회3,068 공감0 작성일10/18/2017 6:45:47 PM
안녕하세요.

H1B 와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 중이였는데 H1B 추가 서류가 나와서
얼마전에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또 영주권은 지난달에 지문찍고 (140은 승인되었습니다.) 워킹퍼밋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혹시나 영주권 워킹퍼밋(콤보카드)이 H1B 결과보다 먼저 나와서
콤보카드를 이용해 일을 하다가 H1B 가 승인이 나면 H1B 를 사용하여 한국 방문이나
면허증 갱신 등 H1B 사용?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영주권 워킹퍼밋을 이용하면 영주권 승인 대기자로 분류가 되어 다른 신분은 다 취소 된다고도 하고 H1B 는 Duble intent 라 가능하다고도 하고...

즉 영주권 워킹퍼밋 사용 시작 한 후에 H1B이 승인이 나면 H1B 신분으로써의 체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진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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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7 7:01:16 AM
안녕하세요

기존의 H1b 상태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H1b 연장을 하신상태이시라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므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기존의 H1b 신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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