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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트랜스퍼 후 스탬핑

지역Illinois 아이디c**enzin****
조회1,227 공감0 작성일12/4/2019 8:21:52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내에서 직장을 옮겨서 H-1B 비자 트랜스퍼 후 승인이 나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고용주명이 적힌 옛날 비자는 내년 말에 만료가 됩니다.
이번 겨울에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비자 사진 찍고 DS-160 다시 작성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인터뷰 후 새로운 고용주명이 적힌 새 비자를 스탬핑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 비자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 비자와 함께 USCIS에서 받은 새로운 직장에 대한 승인 서류만 입국시 보여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후자의 경우 제 아내가 H-4 비자를 갖고 있는데 아내가 저 없이 혼자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그냥 예전 H-4 비자(내년 말 만료)와 승인 서류만 보여주면 되는 건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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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9 9:11:19 PM
비자에 고용주의 이름이 표시되기는 하지만, 실상 h1b 비자가 특정고용주에 한정되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즉, transfer 서류를 가지고 (새 고용주 서류), 이전 고용주의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H4)도, 만료 기간 이내라면, 이전 비자를 이용하여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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