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비자 트랜스퍼 후 스탬핑
지역Illinois
아이디c**en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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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9 8:21:52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내에서 직장을 옮겨서 H-1B 비자 트랜스퍼 후 승인이 나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고용주명이 적힌 옛날 비자는 내년 말에 만료가 됩니다.
이번 겨울에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비자 사진 찍고 DS-160 다시 작성해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인터뷰 후 새로운 고용주명이 적힌 새 비자를 스탬핑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 비자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 비자와 함께 USCIS에서 받은 새로운 직장에 대한 승인 서류만 입국시 보여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후자의 경우 제 아내가 H-4 비자를 갖고 있는데 아내가 저 없이 혼자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그냥 예전 H-4 비자(내년 말 만료)와 승인 서류만 보여주면 되는 건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