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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추가질문(최경규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k**came****
조회1,241 공감0 작성일8/8/2019 9:59:24 AM
안녕하세요.최경규변호사님,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답변의 대한 추가답변입니다.

노동허가 없이 i20 유지한체 영주권 신청을 한것이구요.
학생신분 또한 유지가 되는 상황이엿습니다. 영주권 거절에 관한건은 서류 불충분으로 거절되었습니다.
보충서류를 재출 하라고 연락이 왔었지만 추가 서류를 재출 할수가 없어서 거절됐습니다.
보충서류건은 한국에서 일을 한 증명을 하는거였는데. 한국쪽 회사가 문을 닫아 서류를 받을수 없는상황이라서요. 지금현재는 영주권을 진행해 줬던 회사에서 일을하는 상황은 아닌상황에서 한국으로 급히 귀국을 해야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들어올수 잇는 상황인가요? 차후 관광비자로도 가능하지 않나해서 여쩌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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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9 11:37:06 AM
여전히 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라리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주셨지만 학생신분 유지(i-20유지)가 언제까지 되고 있었는지 여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I-20가 계속 끝까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셨다면, 신분도 유지되고 재입국시에 F1으로 입국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비자 입국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분 변경/연장이라는 말에는 영주권 신청이라는 의미의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비이민비자의 변경/연장을 신분 변경/연장이라고 합니다. 용어에 대한 오해가 일부 있으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k**came**** 님 답변 답변일 8/8/2019 11:52:26 AM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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